[비즈니스포스트] 경찰이 ‘취업제한 규정’ 위반으로 고발당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논평을 내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면죄부를 준 결정은 잘못됐다”며 경찰의 검찰 불송치 처분 결과를 비판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삼성전자에 취업했다며 2021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5억 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2021년 1월 약 86억 원의 횡령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21년 8월 가석방된 뒤 삼성전자에게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9일 경찰은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고 경영활동을 한 만큼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시민단체들은 “무보수 미등기 임원이며 상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업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표면적인 해석”이라며 “취업제한 규정 위반의 엄중함과 사회적 의미를 고려해 해당 결정에 이의신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