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C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SK그룹 지주회사 SK의 자회사인 SKC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상장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일반 지주회사(SK)의 자회사인 SKC는 손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인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주식을 2015년 1월1일부터 2019년 4월10일까지 19~36%를 보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아닌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를 말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에 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