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기업일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기업 698개, 공정거래법 개정 후 2.7배 늘어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2-06-05 12:11: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기업 698개, 공정거래법 개정 후 2.7배 늘어
▲ 공정거래법 개정 이전과 이후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기업 현황 비교. < CEO스코어 >
[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 대상기업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기업분석업체 CEO스코어에 따르면 5월 말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8개 대기업집단 자회사 가운데 698개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기업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법 개정 이전 규제 대상이 263개였던 것과 비교해 2.7배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말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사익편취 규제 범위가 기존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인 경우'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인 경우,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로 넓어졌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가장 많이 늘어난 그룹은 대방건설로 4개에서 42개로 증가했다. 전체 계열사 45개 가운데 93% 이상 규제 대상인 셈이다.

GS는 12개에서 36개로, 효성은 15개에서 35개로, 호반건설은 6개에서 26개로 규제 대상 회사 수가 늘었다.

신세계(1개→20개), SK(1개→19개), 하림(5개→23개), 넷마블(1개→18개), LS(2개→18개), 유진(6개→22개), 중흥건설(10개→25개), 이랜드(1개→15개), OCI(2개→15개), IS지주(6개→18개), HDC(4개→15개), 세아(6개→16개) 등의 그룹도 각각 규제 대상 자회사 수가 10개 이상 증가했다.

태광, 엠디엠, OCI, 효성, 한국타이어 등 17개 그룹은 계열사 50% 이상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롯데와 네이버는 규제 대상 기업이 각각 1개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 지정 대기업집단 76개 중 전년과 비교 가능한 58개 그룹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한덕수 권한대행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만난 뒤 "이제 모든 정부 조직 권한대행 지원 체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한국 조선업 올해 8년 만에 최저 수주 점유율 전망, 중국의 25% 수준
이재명 "국회와 정부 참여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소비침체 해결 위해 추경 논의해야"
비트코인 1억4600만 원대 횡보, 국내 정치 불안에 보합세
ICT 수출 4개월 연속 200억 달러 넘어서, HBM·SSD 포함 AI 관련 수요 급증
[속보]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는다"
[속보] 이재명 "국회와 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