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과 공범인 동생을 재판에 넘겼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만흠 부장검사)는 이날 우리은행 직원 A씨와 동생인 공범 B씨 형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주범인 A씨는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의 공범인 친동생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면서 동생과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은행 돈 614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형제는 횡령금 가운데 50억 원을 자신들이 설립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형제의 돈이 범죄 수익인 것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16억 원을 받은 또 다른 공범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가 횡령한 돈은 우리은행이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으로 알려졌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