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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외이사 자격 위반' DGB금융지주에 과태료 부과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2-05-10 10: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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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DGB금융지주가 사외이사 자격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DGB금융지주 부문 검사에서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 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보고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과태료 1억5200만 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3명에 주의를 줬다. 
 
금감원, '사외이사 자격 위반' DGB금융지주에 과태료 부과
▲ DGB금융그룹 로고.

DGB금융지주는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채 주주총회에서 같은 날 다른 은행의 사외이사가 된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가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 인사는 당시 한 투자자문 대표이사도 맡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둘 이상의 다른 회사에서 이사로 재임 중인 인사를 사외이사로 둘 수 없다.

DGB금융지주는 금융지주사 연결대차대조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연결대상 자회사의 일부 파생상품거래 금액을 누락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DGB금융지주는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 사항도 11건씩 지적받았다.

DGB금융지주는 회장 후보자 추천 때 외부 후보자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기준을 합리화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그룹 리스크 한도 관리 기준을 강화하라는 권고도 받았다.

임원 및 사외이사에 대한 퇴직금 산정 기준 합리화와 그룹 차원의 조기경보 지표 및 비상조달계획의 운영이 미흡해 이를 개선하라는 요청도 받았다.

DGB금융지주의 DGB대구은행도 최근 금감원 부문 검사에서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업무 합리화 등을 권고받으며 경영유의 16건과 개선 사항 37건을 통보받았다.

은행은 점포별로 불시 명령 휴가를 통해 자리가 빈 직원을 감사하게 돼 있는데 대구은행은 명령 휴가 미실시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등이 없어 관련 조치를 하도록 권고받았다.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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