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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저소득 다자녀 가구 위한 전세임대주택 3천 호 공급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2-05-02 1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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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저소득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토지주택공사는 2일 저소득 다자녀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3천 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저소득 다자녀 가구 위한 전세임대주택 3천 호 공급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모집대상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로 1순위 자격요건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최대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으로 △수도권 1억3500만 원 △광역시 1억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이다. 2자녀 초과 가구에는 초과 자녀당 2천만 원씩 추가로 지원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약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포인트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때도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5월9일부터 5월20일까지다.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는 지역본부별로 6월 말에 발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전세임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노영봉 토지주택공사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 모집에서는 신청가능 지역이 전국 사업대상지역으로 확대되고 1순위 입주대상에 한부모가족이 포함돼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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