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저 그리고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 달라”면서 “언론의 집중기획 취재와 신속하고 광범위한 검찰 특수부의 압수수색을 통해 후보자 자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인턴·체험활동 및 상장, 증명서 등을 샅샅이 점검해 평가와 활동이 빈틈없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결과 불일치가 확인되면 장관 임명이 안 됨은 물론 후보자 부부는 수사를 받고 그 자식의 입학은 최소 되어야한다”며 “그래야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출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법치’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법학자로서 ‘법치’의 결과를 겸허히 따라왔고 앞으로도 따를 것이다”며 “다만 이 ‘법치’는 윤석열 당선인과 그 가족은 물론 그가 지명한 고위공직자 후보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