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의 의상을 국가 예산이 아닌 사비로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29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김정숙 여사의 공식행사 의상과 관련해 특수활동비 사용 등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대통령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방 의전과 국제행사용으로 지원받은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고 덧붙였다.
신 부대변인은 “국가 간 정상회담, 국빈 해외방문, 외빈 초청 행사 등 공식 활동을 할 때 영부인으로서의 외교활동을 위한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김정숙 여사 특수활동비 사용 논란은 한국납세자연맹이 2018년 6월 김 여사의 의상을 포함한 의전비용,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용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시작됐다.
청와대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한국납세자연맹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월10일 개인정보 및 공무원 관련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청와대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 부대변인은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가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사유로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29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김정숙 여사의 공식행사 의상과 관련해 특수활동비 사용 등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대통령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 김정숙 여사가 3월17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2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임용자 대표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순방 의전과 국제행사용으로 지원받은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고 덧붙였다.
신 부대변인은 “국가 간 정상회담, 국빈 해외방문, 외빈 초청 행사 등 공식 활동을 할 때 영부인으로서의 외교활동을 위한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김정숙 여사 특수활동비 사용 논란은 한국납세자연맹이 2018년 6월 김 여사의 의상을 포함한 의전비용,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용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시작됐다.
청와대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한국납세자연맹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월10일 개인정보 및 공무원 관련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청와대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 부대변인은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가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사유로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