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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서울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공사중단 설명회 시작, 조합원 시름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03-19 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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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러다 제때 입주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19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견본주택 입구. 70대 할머니 세 분이 걱정어린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현장] 서울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공사중단 설명회 시작, 조합원 시름
▲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이 19일 오전 서울 둔촌동에 위치한 견본주택에서 조합원 상대로 설명회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날부터 이곳 견본주택에서 재개발조합원 대상으로 공기지연과 공사중단 설명회를 열기 시작했다.

앞서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지난 14일 강동구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협력업체, 감리 및 설계사에 "4월15일부터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이날부터 조합원 대상의 설명회를 연 것이다. 

설명회 첫날인 이날 오전에만 수십 명의 조합원들이 견본주택을 찾았다. 

한 조합원은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뒤 기자를 만나 “조합 집행부는 소송으로 가더라도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질 확률이 높아 이 피해를 조합원들이 볼 수밖에 없다”며 “갈 곳도 없이 빚더미에 오르기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시공사업단과 조합집행부 갈등은 집행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날 조합원들에게 “조합 집행부는 2020년 6월25일 맺은 계약을 부정하고 있다”며 “조합에서 이를 부정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합원 사이에서 분양가, 집행부 해임 등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사업추진 재원이 되는 일반분양이 지연되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더 이상 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애초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2016년 1만1106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것으로 2조6천억 원의 공사비를 의결했다. 

2020년 6월 들어 세대수를 1만2032세대로 926세대 늘리기로 하고 이를 반영해 공사비를 3조2천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계약을 조합 집행부와 체결했다. 그런데 당시 집행부가 물러나면서 새로 구성된 집행부에서 2020년 계약을 부정하면서 사태가 꼬여버렸다.

현 조합 집행부는 계약을 체결한 당시 조합장이 해임됐으며 조합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된 것이라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조합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마감재 승인 등을 거부·지연하고 있음에도 2020년 2월 착공 이후 약 2년 동안 1조6800억 원의 외상공사를 진행했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조합은 2020년 공사변경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계약변경무효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업단은 이날 공개된 조합 대상 공문에서 "조합이 설계 변경을 이유로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마감재 승인을 반려하거나 시공에 필요한 실시 설계도서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공사업단과 재개발조합의 대립은 검찰 고발 사태으로 번져 있다. 

조합 집행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일부 조합원과 협력업체들은 지난 11일 서울 동부지검에 조합 집행부 및 자문위원을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지금의 집행부가 △공사지연을 가져와 막대한 피해를 유발했고 △특정 마감재업체 선정을 위한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으며 △조합장 및 임원이 아닌 ‘조합자문위원’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조합 집행부는 자신들의 이권에 집착해 아무런 문제가 없던 시공사업단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특정업체를 정해놓고 업무를 추진해 공사를 지연시켰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내부 마감재업체, 층간차음제 납품업체, 홈네트워크 시스템 설치업체 등의 변경을 요구하며 공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상식에 비춰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합 집행부는 지난 1월 시공사업단과 이미 계약을 맺은 홈네트워크사업자를 다른 곳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공사업단에 발송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착공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협의가 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이미 공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협력업체를 바꾸는 것은 공사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며 “시공사업단은 기존업체, 조합이 원하는 업체 등과 모여 협의를 진행하려 하는데 조합이 이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 서울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공사중단 설명회 시작, 조합원 시름
▲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이 공개한 공사(변경) 계약의 유효성 관련 공문 일부. <비즈니스포스트>

한편 이날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대의원회도 함께 열렸다. 

보류지(임의분양)를 늘리고 일반분양을 줄이는 내용을 뼈대로하는 21개의 회의 안건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의원회는 이날 공사비가 증액된 2020년 계약을 취소하는 안건을 4월 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보류지는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한 사업지에서 착오로 조합원 물량이 누락되는 경우 등에 대비해 분양세대 가운데 일부를 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는 물량이다. 전체 세대 수의 최대 1%까지 보류지로 남겨놓을 수 있고 이는 조합 의무사항이다. 

이는 조합에서 일반 분양가격과 관계없이 분양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보류지와 관련해 조합 집행부의 사적 활용에 관한 문제가 불거지기도 해 둔촌주공 조합 집행부의 이익을 위해서 대의원회에서 이번 안건을 설정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나왔다. 

둔촌주공은 애초 오는 2023년 8월 입주할 예정이었다. 이번에 공사가 중단된다면 최소 9개월 이상 입주가 늦어진다. 양쪽이 대립하면서 어느 쪽이 옳든 조합원들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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