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회장과 변호인들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재판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재판은 4월27일로 잡혔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의 모두 진술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2020년 4~10월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기 위해 캄보디아 공무원들에게 줄 로비자금 350만 달러(약 41억 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회장은 대구은행장을 겸직하고 있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김남훈 부장검사)는 2021년 12월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과 대구은행 임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