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전기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계양전기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거래소, '직원횡령 발생' 계양전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

▲ 한국거래소 로고.


계양전기는 2월15일 자사 직원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계양전기는 재무팀 직원 김모씨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고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횡령추정금액은 245억 원으로 2020년 말 기준 자기자본(1926억 원)의 12.7%에 해당한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영업지속성, 재무안정성, 경영투명성 등을 살피는 절차다. 회사의 개선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거래재개 또는 상장폐지, 개선명령 가운데 하나를 결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