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 가운데 발생금액을 잘못 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지정일자는 8일이다. 부과벌점은 5.0점이다.
코스닥 기업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1년간 누적 벌점이 8점을 넘어서면 1일간 거래가 정지된다. 누적 벌점이 15점이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1월3일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횡령 금액을 1880억 원으로 밝혔지만 이후 같은 달 10일 2215억 원으로 정정 공시했다.
앞서 거래소는 2월17일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월28일 거래소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3월30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