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삼성생명, '암 입원보험금 지급 거부' 금감원 기관경고 통보받아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02-06 17:36: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약관을 어기고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4일 금감원으로부터 암 입원보험금 지급 거부와 관련한 종합검사 결과서를 수령했다.
 
삼성생명, '암 입원보험금 지급 거부' 금감원 기관경고 통보받아
▲ 삼성생명 로고.

종합검사 결과서에는 기관경고 중징계, 관련 전현직 임직원 징계, 과징금 1억5500만 원 부과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검사 결과서는 금융업체가 수령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금융위원회는 1월26일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의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를 심의한 뒤 기관경고와 과징금 1억5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당시 삼성생명이 암 입원보험금 청구 496건의 지급을 거절한 것과 관련해 약관을 따르지 않고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삼성생명은 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적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거부했다.

삼성생명은 기관경고 중징계가 담긴 종합검사 결과서를 수령한 만큼 앞으로 1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종합검사 결과를 다투기 위해 90일 안에 금감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제재 확정이 뒤로 미뤄지면서 신사업 진출 금지 제재도 당분간 유예된다.

삼성생명은 종합검사 결과서를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 후폭풍' 국힘 최고위원 5명 전원 사퇴, 한동훈 지도부 붕괴 앞둬
외신 윤석열 탄핵 놓고 "계엄 도박 역효과", "신념 고집에 여당도 돌아서"
한동훈 "윤석열 탄핵 할 일을 한 것", 당내 책임론에 사퇴 거부 의사 보여
탄핵 윤석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이재명 "윤석열 파면 조속히 이뤄지게 싸워야,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민주당 윤석열 탄핵 이어 특검·국정조사도 추진, 정국 주도권 굳히기 나서
한덕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마음 무거워", "국정안정에 노력 다할 것"
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는 12·3 내란 수습의 첫 걸음" "내란 특검 빠르게 구성할 것"
국회의장 우원식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