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한진해운 지분 매각으로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다.
여당에서 최 회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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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
김 정책위의장은 “검찰은 한점 의혹도 없도록 최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초강도 조사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며 “엄중한 시기에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업인 전체 신뢰에 먹칠하는 비윤리적 기업주들이 있는 한 구조조정과 경제 회생의 속도를 내기 어렵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이 21일 자율협약신청 결정을 내려지기 전인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한진해운 주가는 자율협약을 신청한 뒤 급락했고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손실을 회피했다.
자본시장법 174조는 회사 임직원과 주요주주 등을 내부자로 규정하면서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 회장은 남편인 고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사망하자 2014년까지 한진해운의 경영을 맡았다.
금융위원회도 최 회장 일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28일 조사관들을 보내 최 회장을 직접 조사했다.
조사관들은 최 회장을 상대로 한진해운 주식매각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조사관들은 또 자율협약 신청 결정에 관련된 임직원들을 조사하고 관련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최은영 회장이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