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금융위원회> |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소 가게의 카드 수수료율이 0.5~1.5%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2021년 12월 23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되어 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0.8~1.6%였던 우대수수료율은 0.5%~1.5%로 바뀐다.
변경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 287만8천 개, 결제대행업체(PG) 132만9천 개, 개인택시 사업자 16만5천 명 등이다.
사업자들은 이용하는 결제대행사(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금융위원회는 2021년 하반기(7월~12월)에 새롭게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가운데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로 확인된 사업자들에게는 카드 수수료를 일부 환급해 주기로 했다.
수수료 환급액수는 2021년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해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때 내야할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이다.
2021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2021년 12월31일 전에 폐업한 사업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수수료 환급 대상은 약 18만2천 곳, 환급액 규모는 약 492억 원 정도로 추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에서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여부와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한다”며 “폐업해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았다면 3월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