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중기부는 6일부터 약 248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245만여 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8천여 명 등이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 명과 여행업 약 1만 명, 미용업 약 14만 명도 포함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당사자들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운영된다.
6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7일에는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8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별도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2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지급을 진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