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 시범운영, 첫 주문하면 5천 원 쿠폰 제공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1-12-22 11:26: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한은행이 음식배달시장에 진출했다.

신한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음식주문중개 플랫폼 사업을 추진해 금융권 최초의 배달 애플리케이션 ‘땡겨요’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 시범운영, 첫 주문하면 5천 원 쿠폰 제공
▲ 신한은행 음식주문중개 플랫폼 '땡겨요'.

땡겨요는 신한 쏠(SOL)과 안드로이드 기반의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 가능한 ‘땡겨요’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서울 광진구, 관악구, 마포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6개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IOS 기반의 앱스토어 설치와 사용가능 지역 확대는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베타 서비스를 통해 개선된 땡겨요 앱은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2022년 1월14일에 본 서비스를 연다.

땡겨요는 이용 고객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첫 주문에서 사용 가능한 5천 원 쿠폰을 제공하고 첫 주문 배달이 완료되면 두 번째 주문에서 사용 가능한 5천 원 쿠폰을 추가로 준다.

결제 방법에 따른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2022년 1월부터 ‘땡겨요 전용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를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지역화폐 할인 기준인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선불 충전과 계좌 결제, 주문 횟수를 반영한 고객 등급에 따라 주문금액(서울사랑상품권 이용 금액 제외)의 최대 1.5%를 ‘땡겨요 포인트’로 적립하는 리워드도 제공한다.

가맹점에게는 입점 수수료와 광고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혜택을 시작해 업계 최저 수준의 중개 수수료율 2%를 적용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예를 들어 월 매출이 500만 원이면 기존 배달앱의 평균 중개 수수료 11.4%(결제 수수료 별도)를 적용하면 가맹점은 443만원을 정산 받는다. 하지만 땡겨요 앱의 중개 수수료 2%(결제 수수료 별도)를 적용하면 가맹점은 49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땡겨요는 자체 전자결제지급대행 시스템을 구축해 별도 이자와 수수료 없이 당일 판매대금을 정산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자금 회전에 큰 도움이 될 ‘빠른 정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신한은행은 올해 10월 제1금융권 최초로 ‘쏠편한 생각대로 라이더 대출’을 출시해 라이더에게 저금리 혜택과 함께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땡겨요 출시에 맞춰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인 이희문씨를 광고모델로 선정하고 구전민요 ‘옹헤야’를 재해석한 CM송 ‘땡겨요 Song’을 중심으로 광고를 제작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문을 연 땡겨요는 사업을 통한 수익보다는 플랫폼 참여자 모두에게 이로운 혜택을 제공해 배달 플랫폼에서의 상생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비금융 배달 플랫폼 땡겨요에서 모두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