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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두 사장' 초유의 사태, 김경욱 경영권 지키기에 시선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12-21 15: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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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구본환 사장의 복직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경욱 사장은 코로나19에 타격을 받은 공사의 경영상태 회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인 데다 경영권을 나눌 방법도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두 사장' 초유의 사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878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경욱</a> 경영권 지키기에 시선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공사 쪽은 사상 초유의 ‘한 지붕 두 사장’ 사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두 명의 사장이 생기게 된 것은 11월 구 사장이 해임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해 8일부터 복직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곧바로 항소했지만 구 사장은 임기가 내년 4월까지인 만큼 사실상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현재 김경욱 사장이 해외 출장 중이라 구 사장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며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욱 사장에게는 전임 구 사장의 현직 복직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한 배에 선장이 두 명이 된 셈이고 경영권을 두고 다툼의 소지까지 생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김경욱 사장이 처한 상황이 좋지 않아 구 사장의 복귀는 김 사장에게는 더욱 언짢은 일일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크게 타격을 받아 지난해 4268억 원 순손실을 봤고 올해도 7천억 원을 웃도는 순손실이 예상된다.

김경욱 사장은 올해 2월 취임한 이후 수익다변화 등 경영구조 개선에 힘써왔다.

여행안전권역(트레블 버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실시 등으로 항공여객 수요 회복에 희망도 보였지만 11월 말부터 코로나19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다시 공항 정상화는 불투명해졌다.

김 사장은 개인의 경력 관리를 위해서도 공사 사장으로서 전력을 다해 성과를 내야 한다.

그가 다음 총선 때 출마를 노리고 있는 충북 충주 지역구에 최근 맹정섭 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 대행이 임명됐다. 자칫 정치인으로서 입지가 줄어들 수도 있는 '위기상황'이다.

김 사장은 지난 15일 충주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내 상황을 두고 “신임 대행이 지명된 만큼 잠시 충주를 떠나 공기업 사장 직무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바로 구 사장의 복직과 맞닥뜨리게 된 셈이다.

구 사장은 현재 별도의 사무실, 각자대표 체제 등 사장으로서 권한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김 사장은 구 사장의 경영 참여를 최대한 배제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기관에 두 명의 사장이 출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못박았다.

구체적 대응 방식은 국토정보공사의 예전 사례와 비슷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정보공사 역시 최창학 전 사장이 해임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올해 3월 사장에 복귀해 7월까지 김정렬 사장과 ‘한 지붕 두 사장’ 상황을 겪었다.

김정렬 사장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최 전 사장에 최소한의 예의 대우를 갖춰 서울지역본부에 출근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경영상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경영은 나눠서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김정렬 사장은 그 뒤 최 전 사장에게 인트라넷 업무결재시스템 아이디를 내주지 않았다. 업무추진 법인카드과 사장업무 수행을 위한 차량 및 기사도 제공하지 않았다.

심지어 사무실 출입카드도 지급되지 않아 경비원이 직접 문을 열어 주는 등 최 전 사장은 사실상 경영에서 배제된 채 임기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최 전 사장의 대우와 관련된 사례는 전례가 없던 일이기도 하고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장급 임원의 대우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진단이 많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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