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주요내용 및 조회화면. <금융감독원> |
연금저축·퇴직연금 가입자가 받아가지 않은 금액이 아직까지 약 64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은 9월에서 10월 말까지 2달간 연금액 찾아주기 서비스를 진행한 결과 연금저축 495억 원, 퇴직연금 108억 원이 주인을 찾아갔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의 전체 미수령액 규모는 6969억 원으로 연금저축 13만6천 건, 퇴직연금 3만2천 건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연금액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총 603억 원(4만2천 건)의 미수령 연금을 받아갔다. 건수 기준으로 전체 대상의 25%가 1인당 약 144만 원을 찾아갔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8월부터 미수령 연금저축 가입자, 폐업 사업장의 미수령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액 찾아주기를 실시했다.
은행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연금 미수령자의 최신 주소자료를 제공받아 주소지로 연금수령 안내문을 우편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적립기간을 충족하고 만 55세가 지난 이후에 금융회사에 연금수령을 별도 신청해야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부 가입자는 연금개시일이 도래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연금수령 신청을 하지 않아 미수령 연금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본인이 가입된 연금저축·퇴직연금의 가입회사, 적립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