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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고승범 "빅테크와 기존 은행에 동일규제 동일원칙 적용"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1-12-15 15: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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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업에 진출한 빅테크와 은행 사이에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15일 고 위원장은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금융금융플랫폼 기업, 금융회사, 유관기관과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향후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뱡향을 논의했다.
 
금융위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168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고승범</a> "빅테크와 기존 은행에 동일규제 동일원칙 적용"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2월15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이 자리에서 고 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네트워크 효과, '록인'(이용자가 플랫폼에 묶여 벗어날 수 없는 현상)효과가 커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은 어느 한 쪽을 제한하는 것 보다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플랫폼의 데이터 독점이나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손해전가,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경영활동 관여 등 우월적 지위의 남용 금지 규정을 반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더해 고 위원장은 기존 금융회사들의 디지털 금융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공유, 업무위수탁, 부수·겸영업무, 핀테크 기업과 제휴, '원앱전략' 등 이슈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보안 등 디지털 리스크 체계를 공고히 하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고 위원장은 "현행 망분리 규제는 금융보안에 관한 대원칙을 유지하되 업무성격이나 개인정보 취급 여부 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확대에 맞춰 전문기관 심사를 강화하고 사후보고 등 보고절차는 단순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사이버 보안에 '제로 트러스트' 개념을 도입해 인증절차와 권한은 업무와 책임에 따라 적절히 부여하고 암호화, 실시간 보안 분석·탐지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제로 트러스트는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전체 시스템에서 안전한 영역·사용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내부자원에 접속하는 모든 것을 철저히 검증하는 사이버 보안 모델이다.

고 위원장은 최근 시장이 확대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에 최우선 방점을 둬 제도화 논의에 참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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