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에 따른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도입 시기가 1년 늦춰졌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외부감사 의무가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2018년 11월 시행된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으로 상장회사들은 2022년부터 재무정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 운영하고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해외 출장이 제한돼 자회사와 전산시스템 연결이 필수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 전반 시행일을 1년 연기했다.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5천억 원 이상 기업은 2023년에서 2024년으로, 기타기업은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시행시기가 늦춰졌다.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들의 부담이 완화돼 더욱 효과적인 제도 구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기 적용을 원하는 회사는 기존에 정한 시행시기에 맞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