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대장동 방지 3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1-12-08 20:09: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장동 방지 3법' 가운데 2개의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장동 방지 3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참여자 이윤율의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두도록 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대장동 사업과 같이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현행법상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들 2가지 법안에 더해 개발이익환수법까지 '대장동 방지 3법'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야당의 반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시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할까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올해 해외수주 부진 속 대형건설사 희비, 삼성 GS '맑음' 현대 대우 '흐림'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바삐 돌아가는 교보생명 승계 시계, 신창재 장차남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