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TV홈쇼핑 7곳에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과징금 41억 부과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12-05 15:55: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판촉비를 떠넘기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7개 TV홈쇼핑 사업자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GS샵,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1억4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TV홈쇼핑 7곳에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과징금 41억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는 7개 TV홈쇼핑 사업자들이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GS샵 등 6개사는 판촉비 분담 약정 없이 행사에 드는 사은품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에게 떠넘겼고 홈앤쇼핑은 비용분담 약정은 했지만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CJ온스타일 등 4개사는 납품업자에게 거래 품목, 수수료 등의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미발급 또는 지연교부한 것이 드러났다.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관한 양품화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하고 작업비용을 주지 않았고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가운데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양품화 작업이란 반품 도중 일부 파손되거나 훼손된 제품을 재판매하기 위해 재포장하는 작업을 말한다.

TV홈쇼핑 납품 수수료는 29% 수준으로 백화점(20%), 대형마트(19%) 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은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거래조건을 강요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TV홈쇼핑, T커머스, 온라인숖이몰 등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비대면 유통채널의 납품거래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백화점, 대형마트 등 기존 대면 유통채널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해서도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해외 건설수주 고전에도 삼성EA GS건설 호조, 현대건설 대우건설 아쉬워
교보생명 승계 시계 바삐 돌아가, 신창재 두 아들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국회 이제는 경제위기 대응, '반도체 지원' '전력망 확충' 'AI 육성' 입법 재개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윤석열 탄핵 후폭풍' 국힘 최고위원 5명 전원 사퇴, 한동훈 지도부 붕괴 앞둬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