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녕 기자 nyeong0116@businesspost.co.kr2021-11-30 15: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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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이 불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30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 은수미 성남시장. <연합뉴스>
은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수사보고서를 보여 준 대가로 담당 경찰관이 요구한 업체와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의 납품계약을 체결했고 이 업체로부터 7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성남시 6급 공무원으로 일하는 담당 경찰관 지인의 5급 승진에도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 시장은 담당 경찰관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 은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으로부터 휴가비나 명절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은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담당 경찰관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에 사건의 가장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은 시장을 기소해 수사를 마무리했다.
은 시장은 2018년 10월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2020년 3월 사직한 은 시장의 전 비서관이 “2018년 은 시장이 검찰로 넘겨지기 직전 담당 경찰관이 수사 결과보고서를 은 시장에게 건네줬다”고 폭로해 전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