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국회 기획재정위,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1-11-29 18:57: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가상자산 과세가 1년 늦춰진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2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를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 비트코인 이미지.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11월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12월 초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 250만 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0%를 과세하기로 했다. 과세 시작을 2022년 1월에 하려 했는데 국회에서 1년 늦춰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됐다. 가상자산 공제액 기준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결정이 보류됐다.

1세대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적용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