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포항 장성동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해지와 관련해 소송에 나선다. 

포스코건설은 태영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뤄 수주한 뒤 조합으로부터 시공사 지위를 해지당한 장성동 재개발사업을 두고 입찰절차정지 가처분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포스코건설, 포항 장성동 재개발 시공사 해지 관련 가처분소송 내기로

▲ 포스코건설 로고.


현재 장성동 주택재개발조합은 11월23일 현장설명회를 연 뒤 입찰을 2022년 1월11일에 마감하고 이어 2월에 시공사 선정을 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입찰절차정지가처분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현재 조합에서 진행하는 절차가 모두 멈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건설은 주관사로서 태영건설과 함께 2020년 12월29일 포항 장성동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두 회사의 지분율은 각각 50%씩이며 총 공사비는 4975억 원이다. 

장성동 주택재개발 조합은 올해 10월23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의 시공사 지위를 해지했다. 높은 공사단가에 불만을 지닌 조합원들이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장성동 재개발조합의 시공사 해지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입찰절차정지 가처분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