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2021-11-24 14: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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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기관들과 준비상황을 살폈다.
국토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산하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 준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담회의체를 구성하고 24일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 국토부 로고.
전담회의체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민들이 교통 인프라 및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중대시민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실태를 점검했다.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등 기관별 주요 의무사항 이행현황도 함께 점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분야 관련 사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구체화한다.
세부적으로는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등 공중교통수단 및 공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별 해설, 중대재해 가상사례 등을 제시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도로, 철도, 항공 등 일반국민이 널리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기반시설(인프라)의 안전을 총괄하는 국토부와 공공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구현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2022년 1월27일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