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2021-11-24 11: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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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이 특정금융정보법에 맞춰 고객확인제도를 실시한다.
코인원은 25일부터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 코인원은 25일부터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코인원>
고객확인제도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가상자산 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뜻한다.
코인원은 12일 정식 가상자산사업자 자격을 획득해 금융회사에 포함되며 고객확인 의무를 지니게 됐다. 인증기간은 11월25일부터 12월1일까지다.
신규가입을 포함한 모든 고객은 휴대폰 확인과 신분증 인증, 계좌 인증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고객확인 미인증 고객은 인증 기간 중 매수, 매도를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와 출금이 1건당 100만 원 미만으로 제한된다. 인증 기간이 지나면 코인원 내 모든 거래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고객확인제도 시행에 따라 25일 이후부터 법인 및 외국인 회원들도 실명입출금 계좌가 없으면 가상자산 거래가 불가능하다.
코인원은 기존 코인원을 이용하고 있는 법인 및 외국인 회원은 보유하고 있는 원화를 25일 이전에 가상자산으로 거래하거나 출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이사는 "정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제도를 통해 준법체계를 강화하겠다"며 "트래블룰(자금이동 규칙) 합작법인 코드의 블록체인기술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내년 3월로 예정된 트래블 룰 대응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