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카카오뱅크의 의심거래 보고 미흡을 놓고 개선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뱅크에 관한 검사를 진행한 뒤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운영 미흡, 신상품에 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업무 불합리, 고객 확인업무 운영문제 등 3건을 개선하라고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부서별로 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하고 있지만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나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해외송금과 관련해 국내 송금인 기준으로만 모니터링해 분할송금 의심거래 등의 경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해외 체재비 명목으로 과도하게 해외 송금한 고객을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에서 제외한 사례도 지적됐다.
또 A 회사와 펌뱅킹(기업 사이에 전용 뱅킹을 통한 거래) 재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여부 확인서 외에는 실질적으로 자금세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신상품 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와 관련해서도 점검리스트 내용을 점수로 변환해 위험을 평가하지 않거나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객관적 기준이 없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