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2021-11-04 13: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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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보민·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김씨와 남 변호사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들과 공범 혐의를 받는 정민용 변호사에 청구된 구속영장은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의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빼는 방식으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5억 원을 실제 뇌물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인과 가족 등을 화천대유의 직원이나 고문으로 허위로 올려 4억4300만 원의 급여를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배임혐의에 관해 보강수사하고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해 구속기한 20일 안에 재판에 넘긴다. [비즈니스포스트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