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전자무역서비스를 새로 약정한 고객에게 3개월 동안 이용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신한은행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공동으로 전자무역서비스를 신규 약정하면 이용수수료를 면제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은 11월1일부터 2022년 1월31일까지다. 신한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해 전자무역서비스(EDI)를 신규약정한 고객은 월 2만 원의 기본료, 신한은행과 송수신한 전자문서 전송료(1KB당 479원)를 약정 월 포함 3개월 동안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벤트 참여는 신한은행 기업인터넷뱅킹내 외환-전자무역 메뉴에서 금융인증서를 등록하거나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운영하는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뒤 공동인증서 등록을 통해 전자거래약정을 완료하면 된다..
전자무역서비스(EDI)는 △신용장 개설 △구매확인서 발급 △내국신용장 △무역송금 등의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해 고객은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수수료도 저렴해 비용 절감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상반기 시행했던 전자무역서비스 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통해 신규 이용자 숫자가 2020년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의 새로운 비전인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에 발맞춰 고객이 금융에 원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가치인 편리성, 안정성, 혁신성을 모두 담은 고객중심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신한은행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공동으로 전자무역서비스를 신규 약정하면 이용수수료를 면제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 신한은행이 11월1일부터 2022년 1월31일까지 전자무역서비스(EDI) 이용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한은행>
이벤트 기간은 11월1일부터 2022년 1월31일까지다. 신한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해 전자무역서비스(EDI)를 신규약정한 고객은 월 2만 원의 기본료, 신한은행과 송수신한 전자문서 전송료(1KB당 479원)를 약정 월 포함 3개월 동안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벤트 참여는 신한은행 기업인터넷뱅킹내 외환-전자무역 메뉴에서 금융인증서를 등록하거나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운영하는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뒤 공동인증서 등록을 통해 전자거래약정을 완료하면 된다..
전자무역서비스(EDI)는 △신용장 개설 △구매확인서 발급 △내국신용장 △무역송금 등의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해 고객은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수수료도 저렴해 비용 절감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상반기 시행했던 전자무역서비스 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통해 신규 이용자 숫자가 2020년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의 새로운 비전인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에 발맞춰 고객이 금융에 원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가치인 편리성, 안정성, 혁신성을 모두 담은 고객중심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