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전자무역서비스를 새로 약정한 고객에게 3개월 동안 이용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신한은행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공동으로 전자무역서비스를 신규 약정하면 이용수수료를 면제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신한은행, 전자무역서비스 새 고객에게 이용수수료 3개월 면제

▲ 신한은행이 11월1일부터 2022년 1월31일까지 전자무역서비스(EDI) 이용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한은행>


이벤트 기간은 11월1일부터 2022년 1월31일까지다. 신한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해 전자무역서비스(EDI)를 신규약정한 고객은 월 2만 원의 기본료, 신한은행과 송수신한 전자문서 전송료(1KB당 479원)를 약정 월 포함 3개월 동안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벤트 참여는 신한은행 기업인터넷뱅킹내 외환-전자무역 메뉴에서 금융인증서를 등록하거나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운영하는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뒤 공동인증서 등록을 통해 전자거래약정을 완료하면 된다..

전자무역서비스(EDI)는 △신용장 개설 △구매확인서 발급 △내국신용장 △무역송금 등의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해 고객은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수수료도 저렴해 비용 절감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상반기 시행했던 전자무역서비스 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통해 신규 이용자 숫자가 2020년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의 새로운 비전인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에 발맞춰 고객이 금융에 원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가치인 편리성, 안정성, 혁신성을 모두 담은 고객중심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