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산대교 운영사에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위해 10월26일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공익처분과 관련해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2일 밝혔다.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 <연합뉴스> |
앞서 경기도는 10월26일 일산대교 통행요금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에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했다.
경기도는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했다.
일산대교는 경기도에서 시행한 공익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관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기존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1200원으로 한강 다리 28개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야 건널 수 있는 다리였다.
경기도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일산대교 공익처분에 따른 손실 보상금을 일산대교에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공익처분에 따른 손실은 정당하게 보상하고 보상금액은 당사자 사이 협의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도 다툼이 있어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정당한 보상가격을 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