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일 내부 소식지를 통해 9일부터 12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 9~12일 파업 찬반투표, 중앙노동위 조정중지 결정

▲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노조는 “현대중공업그룹 3분기 영업실적을 보면 흑자로 돌아섰고 흑자원인은 친환경선박 발주 증가, 급등한 환율과 선가(선박 건조가격) 상승, 공사손실충당금 환입 등”이라며 “이제는 회사가 어렵다는 말은 설득력이 약하고 구성원들이 납득할만한 안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중공업 노사의 견해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안이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노조는 10월21일 중앙노동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8월30일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 뒤 13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12만304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과 성과금 산출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아직 올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