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결정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 49조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사전통지했다.
금융위는 25일 “한국씨티은행에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이행할 것, 단계적 폐지절차 개시 전에 해당 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49조1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금융사에 시정이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치명령에는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고 방지계획 △내부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위는 조치명령 사전통지 배경을 놓고 “소매금융 영업의 단계적 축소 및 폐지를 추진하면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늘거나 권익이 축소될 개연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씨티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소매금융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 소매금융 영업을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되 기업금융 영업은 지속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