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중개수수료가 19일부터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해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새로운 중개보수요율은 개정안 시행 뒤 매매, 교환, 임대차 등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때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안은 6억 원 이상의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주택 매매를 할 때 6억~9억 원 사이 계약의 중개보수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낮아진다.
9억~12억 원 규모 계약의 중개보수요율은 0.5%, 12억~15억 원 규모 계약은 0.6%, 15억 원 이상 계약에는 요율 0.7%가 적용된다.
전·월세와 같은 임대차 계약은 3억~6억 원은 중개보수 요율이 기존 0.4%에서 0.3%로 낮아진다. 6억~12억 원 규모 계약을 할 때는 0.4%, 12~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 거래의 요율은 0.6%다.
새로운 요율을 적용하면 주택 매매와 전·월세 등 부동산거래에서 중개보수가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주택 9억 원짜리를 매매할 때 중개보수는 기존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줄어든다. 6억 원 규모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낮아진다.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중개보수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요율이고 실제 계약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구체적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최고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도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규칙 개정안이 부동산중개시장에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중개업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