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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1일까지 2주 더 연장, 모임인원 제한은 완화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10-15 13: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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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부터 31일까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31일까지 2주 더 연장, 모임인원 제한은 완화
▲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10월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모임인원 제한은 완화한다. 

4단계 지역은 오후 6시 전후 관계없이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인까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다.

3단계 지역에서는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해 최대 10인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 지역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기존 오후 10시까지에서 자정까지로 늘어난다. 다만 수도권 지역의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4단계 지역의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은 영업시간이 기존 오후 10시까지에서 자정까지로 연장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한다. 다만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하면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할 수 있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도 4단계에서는 열 수 없지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면 개최가 가능하다.

결혼식은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기본 인원은 49명이고 최대 201명의 접종 완료자가 추가로 참석할 수 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기존처럼 미접종자 99인, 접종 완료자 100인 등 모두 199인 참석도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안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고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때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된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때 30%까지 가능해진다.

3~4단계 지역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은 해제하고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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