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법원 "성전환 수술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전역처분 취소해야"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1-10-07 20:36: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성전환 수술을 한 고 변희수 전 하사에 강제전역 처분을 내린 육군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재판장)는 7일 변 전 하사 쪽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성전환 수술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전역처분 취소해야"
▲ 변희수 전 육군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뒤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전역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성전환 수술 뒤 변 전 하사에게 남성의 성징인 신체 일부가 없는 상태를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육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변 전 하사사건과 같이 남성으로 입대해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성이 된 경우 여성기준의 다른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하는지, 현역복무에 적합한지는 궁극적으로 군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봤다.

변 전 하사의 부모가 원고 자격을 이어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역처분이 취소되면 변 전 하사의 급여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며 원고 자격을 이어받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변 전 하사는 기갑병과 전차승무 특기로 육군 부사관에 임관했다. 

그는 2019년 말 휴가를 내고 소속부대의 승인 아래 합법적 절차를 거쳐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수술 뒤에도 육군으로 복무하기를 희망했지만 육군은 2020년 1월23일 변 전 하사에 강제전역처분을 내렸다.

변 전 하사는 같은 해 2월 육군본부에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8월 대전지법에 강제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변 전 하사는 2021년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전 하사의 유족은 4월 원고 자격을 승계해 행정소송을 이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해외 건설수주 고전에도 삼성EA GS건설 호조, 현대건설 대우건설 아쉬워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교보생명 승계 시계 바삐 돌아가, 신창재 두 아들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국회 이제는 경제위기 대응, '반도체 지원' '전력망 확충' 'AI 육성' 입법 재개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