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국제선 예약부도에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4월1일부터 국제선을 예약한 승객이 항공기가 출발하기 전까지 취소통보없이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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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 |
아시아나항공은 수수료를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10만 원, 외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100달러로 책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제도 시행을 통해 국제선 예약부도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국제선을 예약한 뒤 출발하기 전까지 취소통보를 하지 않은 승객은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예약부도로 좌석이 빈 채 운항하는 일이 적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승객 입장에서도 한 좌석이 아쉬운 성수기에 항공권을 구할 수 있게 돼 양쪽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국내 모든 항공사들은 국내선 예약부도에 대해 8천~1만2천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제선에서는 제주항공과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이 예약부도 수수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국내선에 한해 예약부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국제선에도 예약부도 수수료를 부과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