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올해 87만여 가구가 공시가격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인상률이 상한선인 30%까지 적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해 재산세 부담이 30% 상한까지 오른 가구는 2017년 4만406곳에서 올해 87만2135곳으로 늘었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 인상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안하고 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10%, 6억 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규정한다.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2017년 298억8698만 원에서 올해 7559억136만 원으로 25.3배 증가했다.
서울 자치구 25곳 가운데 재산세 30% 인상 가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노원구였다.
2017년 2가구에서 올해 1만6354가구로 급증했다. 이런 가구에서 부담한 재산세 합계는 기존 39만 원에서 80억1997만 원으로 확대됐다.
반면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강남구는 재산세 30% 인상 대상 가구 수가 2017년 2만2천635가구에서 올해 8만3518가구로 3.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가구 수 기준으로 25개 구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작았다.
김상훈 의원은 "부동산정책 실패가 중산층 실수요자의 세부담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부동산정책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