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일정을 뒤로 미뤘다.
대한항공은 30일 정정공시를 통해 기업결합신고 지연 등 거래선행조건 미충족으로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
대한항공은 올해 1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미국, 유럽연합(EU)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9개국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EU, 중국, 일본, 베트남 터키, 대만, 태국 등이다.
당초 대한항공은 항공사 합병에 필요한 주요국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고 6월30일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인수할 계획이었지만 9월30일로 인수일자를 3개월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국가에서는 기업결합심사가 미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곳은 터키와 대만, 태국 등 3개국의 경쟁당국이다.
나머지 6개국 경쟁당국은 심사를 미루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EU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방안과 다른 나라의 조치가 충돌되는 것을 막기위해 심사를 미루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