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한 우려를 담은 유엔(UN) 특별보고관 서한을 숨겼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장을 놓고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회사무처는 3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유엔 특별보고관 서한을 국회에 송부하기 위한 외교부의 공문 결재 시각은 8월30일 오후 3시55분이다. 이에 사무처는 9월1일 오전 10시30분경 외교부를 방문해 서한을 수령해 당일 공문을 접수하고 다음날 2일 오전 9시경 번역을 마친 서한을 의장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엔 특별보고관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서한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애초 박 의장이 공문을 전달받은 시점이 본회의 표결 전인 8월30일이 아닌 9월2일이었다는 것이다.
본회의가 열린 8월30일 이후에 서한이 전달된 것은 문서의 처리절차 때문이라고 했다.
사무처는 “유엔 특별보고관 서한은 대외비로 분류된 문서로 대외비 문서는 외교부와 국회 사이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한 문서 송부가 불가능하며 인편을 통해 송부가 가능하다”며 “별도의 사전 안내가 없으면 사무처 담당자가 매주 월,수,금 오전 11시경 외교부를 방문해 문서를 수령한다”고 했다.
사무처는 “공문 송부와 관련해 외교부의 별도 사전안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엔 특별보고관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우려하는 서한을 정부에 발송해 30일 본회의 표결 전 국회에 이 사안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며 서한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