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국회, 종부세법과 사학법 개정안 및 수술실 CCTV 설치법 의결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2021-08-31 18:19: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회가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술실 CCTV를 설치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21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종부세법과 사학법 개정안 및 수술실 CCTV 설치법 의결
▲ 국회의사당 전경.

개정된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모든 사학이 신규 교사 임용 필기시험을 시도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기존에는 사학별 인재상에 따라 필기시험을 출제할 수 있었으나 법 통과 이후에는 사학이 모두 같은 내용의 시험을 치르도록 의무화된다.

의료 기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한다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는 CCTV설치법(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서울고등법원이 군사재판 항소심을 담당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사회서비스원의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회서비스원 설립법 등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다만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재석 229명가운데 111명이 찬성했고 반대 72명, 기권 46명으로 재석 인원 과반(115명)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최신기사

롯데쇼핑 자회사 롯데인천타운 흡수합병, "경영효율성 제고"
하나은행장에 하나카드 이호성, 증권은 강성묵 연임 카드는 성영수 내정
야당 6당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전진배치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오늘의 주목주] '테슬라 효과' LG에너지솔루션 7% 올라, 펩트론 상한가
현대차 "중국 포기 못해" 중국 BAIC와 현지 합작 1.6조 투자, EREV 등 전기..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