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2차공모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4 대책에서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후보지로 지정되면 소규모 정비사업요건 완화 등 특례가 적용된다.
후보지는 이후 관리계획 수립, 주민공람, 시·도 도시재생계획위원회의 심의, 관리지역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선정된 후보지 관리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컨설팅, 광역지자체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한다. 후보지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별도 심사를 거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최대 1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주체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시·군·구 기초지자체로 한정했다. 지자체는 구역을 설정한 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 1차 공모를 진행해 1만7천 세대 규모의 20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또한 7월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완료돼 체계적 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2차 공모에서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하고 9월1일부터 10월8일까지 공모를 받기로 했다.
안세희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장은 “이번 2차 공모에서 발굴될 전국 후보지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여건 개선과 주민·관계기간 협의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