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비대면 해외송금서비스 대상을 외국인까지 확대했다.
우리은행은 우리원(WON)뱅킹을 통해 외국인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서비스는 일반 내국인과 유학생, 해외체재자를 대상으로만 운영됐다.
우리은행은 이번에 외국인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본국 송금 수요가 높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편리하고 간편하게 비대면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외국인도 영업점 방문없이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마친 후 연 5만 달러 이내로 송금이 가능하다.
연 5만 달러를 초과한 송금은 소득금액 입증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서비스는 비대면 송금 수요가 높은 외국인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쉽고 편리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의 비대면 금융거래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우리은행은 우리원(WON)뱅킹을 통해 외국인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 우리은행은 우리원(WON)뱅킹을 통해 외국인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리은행>
앞서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서비스는 일반 내국인과 유학생, 해외체재자를 대상으로만 운영됐다.
우리은행은 이번에 외국인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본국 송금 수요가 높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편리하고 간편하게 비대면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외국인도 영업점 방문없이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마친 후 연 5만 달러 이내로 송금이 가능하다.
연 5만 달러를 초과한 송금은 소득금액 입증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서비스는 비대면 송금 수요가 높은 외국인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쉽고 편리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의 비대면 금융거래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