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공기업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 위한 매출범위 명확해져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08-24 18:13: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를 위한 매출범위와 납부기준 등이 명확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9월10일부터 시행된다.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 위한 매출범위 명확해져
▲ 강원랜드 로고.

개정 시행령에는 △카지노업 총매출액 범위 명확화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 구체화 등 내용이 담겼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강원랜드의 카지노업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연간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연간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강원랜드가 카지노영업소 소재지 도(강원도)에 납부해야 할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다.

폐특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폐특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올해 3월 개정된 폐특법은 폐특법의 적용시한을 기존 2025년에서 2045년으로 연장하고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 기준을 기존 카지노업 등 이익금에서 카지노업 총매출액으로 변경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다만 폐특법에서는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고 납부기준을 놓고도 ‘총매출액의 13% 이내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는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폐특법 시행령 개정을 놓고 “폐특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강원랜드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가 이뤄져 앞으로 폐광지역에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한국거래소,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에 제재금 6500만 원과 벌점 부과
경찰청·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절차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도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계엄 핵심' 김용현 극단적 선택 시도하다 저지 당해, 법무부 "건강 양호"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