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서비스를 중단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카오페이의 온라인 연계투자서비스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뒤 관련 업체에 결과를 통보했다.
그동안 카카오페이는 애플리케이션(앱) 안 메뉴를 통해 제휴를 맺은 P2P업체들의 투자업체를 소개하고 사용자들이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온라인연계투자서비스를 운영해왔다.
금융당국은 이런 영업방식이 광고가 아니라 중개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현재 카카오페이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행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봤다.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결과를 수용하고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카오페이의 온라인 연계투자서비스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뒤 관련 업체에 결과를 통보했다.

▲ 카카오페이 로고.
그동안 카카오페이는 애플리케이션(앱) 안 메뉴를 통해 제휴를 맺은 P2P업체들의 투자업체를 소개하고 사용자들이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온라인연계투자서비스를 운영해왔다.
금융당국은 이런 영업방식이 광고가 아니라 중개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현재 카카오페이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행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봤다.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결과를 수용하고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