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급 직원들이 재취업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대거 퇴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2일부터 6월7일 사이에 퇴직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간부가 19명이라고 밝혔다.
퇴직한 간부는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1명, 고위직인 1·2급이 17명이다.
같은 기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체 퇴직자는 64명으로 간부급 직원의 퇴직비율은 30% 정도다.
김 의원은 간부급 직원들 퇴직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시점을 놓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3월2일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제기한 날이고 6월7일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을 내놓은 날”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에 ‘퇴직자 전관예우 등 고질적 악습 근절’ 차원에서 간부급 직원의 취업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 등 임원 7명에게만 적용되던 재취업 제한을 1·2급 고위직까지 확대했다.
김 의원은 “시점을 고려하면 3~5월 사이 퇴직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위간부는 재취업 제한에서 자유롭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