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씨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경기도 용인시 소재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12일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 대상 성매매 알선, 2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추징금 약 11억5천만 원도 함께 선고했다.
▲ 가수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얻었다"며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해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도박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파급효과가 크다"며 "버닝썬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 재산처럼 사용한 점,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교사한 점 등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승리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에 투자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 자금 약 5억 원을 횡령하고 미국 라스베이거스호텔 카지노에서 도박하면서 22억 원을 쓴 혐의도 함께 받았다.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