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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증가세, 2월에도 안 꺾여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6-03-09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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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택담보대출의 심사기준 강화에도 꺾이지 않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2월에 1월보다 3조 원이나 증가했다.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 2월에도 안 꺾여  
▲ 한국은행은 9일 ‘2016년 2월 금융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이 644조2천억 원으로 1월보다 3조 원 늘었다고 밝혔다. <뉴시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2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은행권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644조2천억 원으로 조사됐다. 1월보다 3조 원 늘어났다.

2월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2010년~2014년의 2월 평균 증가액인 9천억 원보다 훨씬 크다. 다만 지난해 2월의 증가폭인 3조7천억 원보다 규모가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해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했다. 2월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조7천억 원 증가해 1월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에 주택거래량이 줄었는데도 증가세를 멈추지 않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2월에 5천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거래량이 약 40% 줄었다.

윤대혁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과장은 “2월 은행의 가계대출은 집단대출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며 “지난해 2월보다 증가폭이 줄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감소세를 보일지 여부는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집단대출은 시공사의 보증을 받은 아파트 입주자 전체에게 중도금, 이주비, 잔금 등을 분양가의 60~70%만큼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주택거래량은 2월1일부터 실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여파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은행들은 이 방안에 따라 수도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이전보다 까다로운 소득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소비자가 주택을 사고팔 때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 안으로 줄이고 원리금도 분할상환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2월에 은행권에서 241조5천억 원을 빌렸다. 1월보다 대출잔액이 1조5천억 원 늘었다.

2월의 기업대출 잔액은 733조4천억 원으로 1월보다 잔액이 2조4천억 원 늘었다. 증가폭은 1월의 6조9천억 원보다 대폭 줄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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