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그룹 총수일가가 계열사 부당지원 관련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과 LS, LS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구자홍 구자엽 구자은, LS 계열사 부당지원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왼쪽부터),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이날 법정에는 구자홍 회장, 구자엽 회장, 구자은 회장이 출석했다.

LS그룹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LS글로벌 설립은 통합구매법인을 세워 계열사 사이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부인했다.

LS그룹 측 변호인은 “통합구매를 위해 물량을 통합하면 거래물량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거래조건과 거래가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LS글로벌을 부당지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LS전선이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LS글로벌을 통해 수입 전기동을 매입하면서 높은 가격의 마진을 책정해 이른바 ‘통행세’를 지급했다는 혐의를 놓고도 “적정 마진이 쉽게 산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입 전기동 적정 마진을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정해두고 이걸 넘어서기만 하면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구자홍 회장 등은 2006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그룹 전선사업 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중간이윤을 얻게 해 255억 원가량을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LS글로벌은 2005년 설립된 회사로 총수 일가 12명이 지분 49%를 나눠 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LS글로벌이 성장했다고 바라봤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LS그룹 계열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했고 2018년 10월에는 구자홍 회장, 구자엽 회장, 구자은 회장 등 총수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20년 6월 구자홍 회장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